“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 시·도지사 선정한 두 명 이상에게 맡기자”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 시·도지사 선정한 두 명 이상에게 맡기자”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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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동의서 표준화 필요

15%의 높은 지연가산금 이자율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지사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도정법 제7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종후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이 감정평가업가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협의보상 단계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해 보상평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개입을 배제한 채 시·도지사가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당보상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조합에게는 갈등으로 인한 필요치 않은 사업지연 가능성을 줄여 지연가산금 이자 발생 가능성도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도정법상 보상 관련 규정의 개정 요구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우선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토지보상법은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택지지구사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민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에게도 직접 준용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5%에 이르는 지연가산금의 높은 이자율 규정만 하더라도 당초 국가에서 진행하는 택지지구 보상 과정 등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강제적인 토지수용시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기반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것이다.

즉 사실상 발생치 않을 ‘보상금 지연’이라는 점에서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패널티 차원에서 높은 이자율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사업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한편 현금청산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했다는 증빙서류인 동의서의 표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표준동의서가 없어 현장에서는 현금청산자 본인 증빙이 어려운 동의서가 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동의서 취소 사태가 발생하고, 사망자 명의의 동의서가 징구된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준하는 정도의 동의서 양식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면 동의서 제출의 진정성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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