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선정 불법행위 사전에 막자”… 건설사 직원교육 강화
“재건축 시공자 선정 불법행위 사전에 막자”… 건설사 직원교육 강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3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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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10월 13일부터 불법수주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 모두 잔뜩 긴장한 상태다.

수주전에서 건설사는 물론 계약한 홍보업체의 금품 제공 행위가 발각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고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개정된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변호사를 초빙하거나 자체 강사를 통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수석변호사는 “최근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형건설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직원들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며 “개정안의 상세 내용과 질의문답을 통해 실무에서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도정법에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엄격한 활동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 건설사는 자체로 실시한 교육에서 활동 기준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방문선물, 식사, 커피, 축의금 및 조의금 등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를 관계 법령 및 시행령 해석 등에 따른 추가 사항을 전달하기 전까지 일절 금지했다.

다만 조합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이 실제 먹은 밥값을 지불 하는 등 조합원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구매행위는 직원 식사 및 커피 등에 한해 실사용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밖에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건설사 내부감사와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정비사업에 관련해 확대하거나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강화돼 한 영업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전체의 정비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각 건설사마다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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