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1-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마포로1-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덕동 쿼드러플 역세권… 주거·상가 비율 9대1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6.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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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455% 적용 124가구 건립… 사업성 ‘굿’

 

 

서울 마포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공덕동 445-1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54지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고층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공덕동 일대는 이미 도심으로 개발돼 높은 빌딩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지만, 마포로1구역54지구(조합장 최의원)는 건립된 지 60년이 넘는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도심 속 달동네’로 통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이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돼 높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마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속도도 빨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000㎡에 용적률 455% 적용… 주거·상업비율 9:1로 작지만 알찬 구역=마포로1-54지구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45-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5천㎡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구역이다. 신축되는 건물도 2개 동에 불과하다.

하지만 면적이 작아도 높은 용적률과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업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르면 건폐율 56.9%, 용적률 454.97%를 적용해 총 12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19㎡ 2가구 △59㎡ 2가구 △84㎡A 42가구 △84㎡B 42가구 △84㎡C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조합이 파악하고 있는 조합원은 총 60명으로, 신축가구 수가 조합원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마포로1-54지구의 경우 전체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124가구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수보다 많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조합원 중에서 상가분양이나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일반분양물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상가면적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상가 분양에 대한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가가 미분양될 경우 건설사는 물론 조합원들도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포로1-54지구는 주거·상업비율이 9:1로 상가비율이 낮아 분양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에서는 단지 1층에만 상가를 배치하고 2층부터는 곧바로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다. 사실상 아파트단지 내 상가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최근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만큼 사업비는 최소화했다.

최의원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비를 최소화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여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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