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8.10.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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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본문, 제1 내지 2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 함은 법문 상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됨에는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등)이다.

그렇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의 철회를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까?

S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2011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6월 7일까지 분양신청의 철회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철회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으로 현금청산절차를 마쳤다.

S조합의 조합원인 A는 분양신청철회서를 접수받기도 전인 같은 해 3월 16일 S조합에서 탈퇴하겠으니 자신의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조합원인 B도 분양신청철회서의 접수가 마감된 후인 같은 해 7월 7일 및 같은 달 19일 S조합에 영업보상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취지로 각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마친 S조합은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는데, A와 B가 이주를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와 B는 이미 분양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현금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주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S조합은 분양신청의 임의철회는 인정될 수 없으며, 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철회기간에 철회를 한 바도 없어 A와 B는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이주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그 인가를 신청하는데, 분양신청의 철회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관하여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A와 B의 각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분양신청을 무조건 철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을 들어 A와 B의 상고를 기각하고,

A와 B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에 협조해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판례는 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라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확정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분양신청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 이미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조합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을 준수해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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