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서비스를 위한 주거플랫폼 구축하자
주거서비스를 위한 주거플랫폼 구축하자
  • 윤영호 /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
  • 승인 2018.10.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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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윤영호 교수] ‘주거생태계’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택을 구매․임대하기 위한 과정과 주택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영역의 복합체계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주거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공급・관리기반의 주거생태계를 주거서비스기반의 주거플랫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차원에서 ‘주거플랫폼’이라는 것이 제도적, 산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주거를 포함한 관련 산업 또한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주거복지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해서는 주거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거플랫폼은 공간복지와 주거서비스의 결합을 공공차원의 산업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 영역이 산업전반의 주거서비스 기반이며, 주거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서비스 체계와 다양한 서비스의 이식과 배양이 가능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정책이 주거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그 구체적 방법론도 양적 제어에서 질적 제어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거복지를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한 축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주거서비스산업 전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으로 인구감소, 고령자 및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저성장의 여건이 단순히 주택보급의 차원을 벗어나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에 목적을 두고, 주택공급측면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플랫폼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임대주택법 등의 주거 관련법이 제법 많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플랫폼은 주거서비스 및 주거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주거관련 사업군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주거산업으로 더 중요한 새로운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책·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산업으로써의 주거서비스, 주거생활지원으로써의 주거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주거플랫폼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서 주거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거서비스는 공급자인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도 우선 수요자 생활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생활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려해 서비스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거복지 분야의 생활지원서비스의 핵심내용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조성 한계를 넘어선 주거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주거문제를 입지문제 하나로 점철하고 마는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플랫폼은 본래 공급자와 수요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거단지나 주택이 제공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주거플랫폼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뒷받침해서 더 나은 커뮤니티 구성과 함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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