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 선출과정에서 입후보 자격 제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 선출과정에서 입후보 자격 제한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18.10.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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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남기룡 변호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조합임원으로 ‘1명의 조합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수의 이사, 감사’를 둘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합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며,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임원 입후보자격으로 ‘조합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와 같은 추천요건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같은 거주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7.6.19. 선고 2015다70679 판결)은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해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라고 판시했다.

즉,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으로 조합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거주 요건이나 추천 요건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 피선거권 제한하면 안돼

한편,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조합원으로 하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조합과의 차이점 때문에,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요건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고등법원(2018.1.19. 선고 2017나22255 판결)은 “①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 것이고, ②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③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자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즉,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조합원에게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재개발에 동의하는지 여부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임원 입후보자격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자’라는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합은 그 실정에 따라 조합임원 선출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입후보 자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에 일부 무효사유가 존재해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출결의의 효력이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며, “그 하자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을 참작해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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