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재건축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10.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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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세무사] Q. 2005년 2월에 ○○시에 있는 20평 규모의 A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A아파트는 구입 10개월 후인 2005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해 2008년 11월경 완공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재건축아파트 1채가 유일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은 건물면적이 10평 증가(20평→30평)한데 비해, 부수토지 면적은 당초보다 감소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A아파트가 완공되면 바로 입주하려고 했으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 당해 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함)를 구입했고 지금 살고 있는 B아파트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재건축으로 완공된 A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 주택인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년 5월 31일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의사결정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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