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01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6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곳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이다.
이곳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천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으며, 금년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천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만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