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대출 봉쇄... ‘1+1 재건축’ 제도 흔들!
2주택자 대출 봉쇄... ‘1+1 재건축’ 제도 흔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06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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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다주택 조합원 ‘첩첩산중’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는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로 간주하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1+1 재건축’ 대상이 많은 재건축단지들은 이주 계획 차질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중소형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앞으로 이들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개를 얻게 되면 다주택자가 돼 대출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재건축단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곳 조합원 827가구 중 보유주택의 대지 면적이 넓어 신규 아파트 중소형 2채를 받게 되는 조합원은 약 90가구로, 이 중 절반 정도가 1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권 두 개를 받는 1+1 재건축 신청자들은 졸지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을 제약받게 됐다”며 “이번 대책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정부 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2천120가구를 허물고 5천388가구로 신축하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역시 1+1 재건축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1 재건축 방식은 중소형 주택 공급이 절실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생각지도 않고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가할 경우 향후 서울 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집값이 더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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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2018-11-06 15:11:01
정부는 빨리 1+1 대출 대응책 내놓아야 할 듯.. 노인 및 4인가구 미만이 대부분인데.. 25평형 이하 소형으로 공급해야 2주택 공급해서 국가적으로 자원활용측면에서 이익이다. 노인부부가 33평이상 필요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