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규제 불똥, ‘1 + 1 재건축’ 으로 번진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불똥, ‘1 + 1 재건축’ 으로 번진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1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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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받을 경우 사실상 다주택자 취급
집단대출 금지되고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
강남권 재건축 이주비 대출 막혀 사업 차질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그동안 재건축시장에서 각광을 받던 ‘1+1 재건축’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1+1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2주택자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1 재건축은 조합원이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통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9·13 대책 시행 이후 기존 1주택자였던 1+1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을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로 간주하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등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1+1 재건축을 통해 2주택자가 된 소유주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1+1 재건축 차주는 2주택자로 본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9·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 재건축 대상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2주택자로 인정될 경우 세금부담과 대출 규제를 받게 돼 사업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해당 재건축 사업장들은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한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비용 대출이 불가능해지며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다. 이곳은 작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당시 1+1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소형 가구를 대거 배치했지만 이번 1+1 재건축 규제로 이주비에 발목이 잡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1+1 입주권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축소되면서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공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려하던 1+1 재건축 제도가 이제는 정부에 의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며 “1〜2인 가구 증가로 꾸준히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축소시킬 경우 공급 감소로 인해 결국 주택가격 상승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는 조합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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