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에 사채업자 ‘기웃’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에 사채업자 ‘기웃’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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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규제 틈새 노리고 조합에 고리대출 권유
이주 앞둔 조합원들 마땅한 대책 없어 ‘전전긍긍’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옥죄자 규제 틈새를 노린 증권·보험사 등 제2금융권들의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제3금융권(사금융권)들도 이주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조합에 접근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주비를 포함한 금융권 대출을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에서 40%로 낮췄다. 특히 강남 4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5개구와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한 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당장 몇 달 안에 짐을 싸야 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의 경우 자금 계획과 대체 주거지 마련 계획이 틀어져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이주비 마련에 노심초사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을 노린 고금리 대출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보험사 등 2금융권들은 각종 특례 조건을 내세워 정비사업 조합에 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고 투자자들에게 펀딩을 받아 이 투자금을 조합에 이주비 대출 명목으로 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들은 연 7~11% 이자를 조합에 요구했다”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가 임박해 이들의 요건을 쉽게 내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5~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방배5구역과 방배6구역은 당초 증권사와 투자은행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계획됐지만 현재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집값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막자는 취지의 정부 대출 규제를 피한 편법 대출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합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최근에는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제3금융권까지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내세워 이주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조합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천여가구 규모의 A재건축조합은 최근 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이주비 대출을 권유 받았다. 회계법인 이름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끌어오고,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을 담보물건으로 잡히는 구조다. 향후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억지로 이주비 대출을 묶어서 조합원들이 이사를 갈 수도 집을 팔수도 없게 해놓으면서 결국 사채업자들까지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구역 내에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영세조합원들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 조항 등의 개선안을 적용해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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