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화창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양 화창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년 2월 사업인가 기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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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조합장 등 집행부 재구성, 용적률 241.43% 483가구 신축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안양시 만안구 화창지구가 안양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에 돌입했다. 화창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승호)은 지난 1일 안양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달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조합이 확정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화창지구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대 1만7천282.2㎡에서 용적률 241.43%를 적용해 총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아파트는 중소형 위주로 지으며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형 12가구 △49㎡B형 19가구 △49㎡C형 20가구 △59㎡A형 163가구 △59㎡B형 94가구 △59㎡C형 31가구 △73㎡A형 18가구 △73㎡B형 35가구 △84㎡A형 17가구 △84㎡B형 34가구 △임대주택 39㎡형 40가구 등이다.

아울러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김승호 조합장과 서정옥 감사를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통해 집행부 재구성도 마쳤다.

김승호 조합장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인가 고시를 마무리 지어 내년에는 종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기수행업무(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임원 및 보궐대의원 선임 건 △조합정관 변경 건 △조합운영비 변경(안) 및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 건 △정비사업비 변경 건 △용역업체와의 계약변경 승인 건 (7-1호 안건 : 건축설계용역업체와의 계약변경 승인 건 / 7-2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변경 승인 건) △조합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 교통비 지급(안) 승인 건 △성서침례교회와의 협의(안) 승인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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