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원천봉쇄... 강남권 재건축단지 '전전긍긍'
이주비 대출 원천봉쇄... 강남권 재건축단지 '전전긍긍'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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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의 1+1재건축 규제로 인해 해당 재건축 사업장들은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한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비용 대출이 불가능해지며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 내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잠실 진주아파트를 비롯해 한신4지구, 문정동 136, 방배6구역 등으로 주로 강남권에 분포돼 있다.

지난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는 1+1재건축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1천507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2천870가구가 신축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당시 1+1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소형 가구를 대거 배치했다.

하지만 이번 1+1재건축 규제로 이주비에 발목이 잡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정부의 규제로 총 가구 수 및 면적 구성 등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해야 할 상황에 쳐해 있다”며 “설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려면 조합원총회 등 절차가 필요한데 늘어나는 시간과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원 827가구 중 1+1재건축 신청 조합원은 약 90가구로, 이 중 절반 정도가 1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1주택자로 이곳에서 몇 십년을 거주해왔는데 한 순간에 1+1재건축 조합원이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을 제약받게 됐다”며 “집값을 잡겠다고 갑자기 조합원들 돈줄을 모두 묶어버리면 이주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강남의 또 다른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절반 이상이 1+1재건축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시의 이주대책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주대책과 9·13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불가해 이주계획 수립이 곤란해졌다”며 “현재로선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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