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5년새 재개발 재건축 170곳 직권해제 … “주택대란 불렀다”
서울시장 5년새 재개발 재건축 170곳 직권해제 … “주택대란 불렀다”
윤영일 의원 '시장 직권해제' 남발 부작용 분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1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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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시장 권한에 주민들 반발 … 법정 소송도
아무런 후속 대책없어 도시환경 악화만 부채질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시장 직권해제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출구정책이 사실상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해제 제도가 유지되면서 정비구역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역해제 방법 즉, 시간 경과에 따라 조합·추진위가 자동 취소되는 일몰제로도 부진구역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이 시장 직권해제를 유지하고 있어 중첩된 구역해제 제도로 인해 자칫 필요 이상의 구역해제가 급증, 주택공급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최근 5년간 170곳의 정비구역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반면 신규 지정은 68곳에 불과해 1/3로 급감, 향후 주택공급 부족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축소…집값 상승 유발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장 직권해제 자료분석을 통해 향후 서울시내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실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울시 내 시장 직권으로 구역해제된 곳이 170곳에 달한 반면 동 기간 동안 신규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68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주택공급의 전제 조건인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는 것은 곧바로 신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부족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영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시장 직권해제된 전체 170곳의 중 재개발구역이 62곳, 재건축구역이 108곳으로 상대적으로 재건축구역의 해제 비중이 더 컸다. 특히 재건축구역의 직권해제는 출구정책 제도가 도입된 2012년의 이듬해인, 2013년에 43곳이 해제돼 가장 많은 구역들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침체와 더불어 출구정책 제도까지 시행되자 대거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재개발구역들의 직권해제 증가폭은 2017년에 두드러졌다. 윤영일 의원실은 2016년에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직권해제 규정을 강화한 것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규 구역지정은 직권해제 물량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개발구역의 신규 지정은 7곳, 재건축구역은 61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은 2곳에 그쳤다.

윤영일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해 “재개발구역의 경우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제대로 된 재개발사업은 발이 묶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도심 내 유휴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방법은 정비사업 뿐이라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재개발·재건축구역 축소는 서울 시내 신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직권해제에 주민 반발도 급증
무리한 시장 직권해제는 주민 반발도 거세지게 하고 있다. 직권해제의 이유 중 하나로 ‘역사문화적 보존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추상적 이유를 내놓으면서 사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이 증가하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6년 역사문화적 보존을 이유로 재개발구역들을 시장직권으로 해제시켜 논란이 일었다. 도정법에서 위임을 받은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 조례에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직권해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삽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직권 구역해제를 시작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시장직권 해제에 돌입해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을 구역해제 했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고, 주민들의 사업의지도 높은데 시장직권으로 인해 구역해제 처분을 당했다며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제구역 후속 대책 전무…급증하는 원룸, 빌라

시장 직권해제 제도의 또 다른 부작용은 해제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어 도시환경 악화를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구역해제 된 곳에 대한 명확한 도시관리 방침이 없어 무분별한 신축 건물들로 도시환경 악화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역이 해제된 뉴타운·재개발구역에서는 구역해제로 인해 건축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기존 2~3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원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지하철 역세권, 대로변, 코너 등 지역 내 핵심 요지에 이 같은 신축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향후 정상적인 개발까지 가로막히는 형국이다.

이를 보다 못한 한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해제구역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기존 주택 2~4채를 구입해 원룸·빌라 등을 지으면서 거주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은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현재 법률상으로는 구역해제 이후 우후죽순 들어서는 빌라, 원룸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주거지 파괴가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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