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당시 조건 미이행... 시공자 선정 무효사유 안될듯
재건축 수주당시 조건 미이행... 시공자 선정 무효사유 안될듯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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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풍향응 제공 드러날 경우에는 선정 무효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재건축단지 곳곳에서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수주전 당시 일부 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내세운 파격적인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혁신 설계 등 공약 미이행을 이유로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무효사유로 보기 어려워 실제 무효로 이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자 공약 미이행은 무효나 취소아닌 해제 사유

지난해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강남권 재건축사업 곳곳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내세운 파격적인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공자 선정 무효 소송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당시 제안한 공약 미이행으로는 시공자 선정 무효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약 미이행은 시공자 계약 취소 및 해제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시공자 선정 과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김향훈 변호사는 “공약 미이행은 처음에는 의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불이행한 것 즉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아니라 해제사유다”며 “금품살포나 홍보규정위반 등 선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야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건설사 불법 수주행위 비리 수사 발표 임박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이 무효가 된다. 이에 지난해부터 경찰이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벌어진 금품이나 뇌물 수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건설사와 조합에 대한 압수 수색에 이어 홍보회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들에게 무차별로 금품을 뿌린 정황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건설사 직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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