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조합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 의무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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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은 ‘사업인가 고시일’ 로
안전진단기준에 입주자 설문조사 내용도 포함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도 한국감정원 등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정비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세입자의 판단기준인 거주 시점을 종전의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으로 늦추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흐름과 맞물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여야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규제 방안과 활성화 방안이 엇갈린다. 이들 개정안들을 정리했다.

▲조합도 한국감정원 등에 공사비 검증 의무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의 대표발의로 한국감정원과 LH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한국감정원과 LH 둘 중 한 곳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일정 조건이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10 이상이 조합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했을 때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가 10/100 이상 증액됐을 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100 이상 증액됐을 때 △위의 세 가지 경우의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됐을 때이다.

현행 도정법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시장·군수등이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요청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현행 도정법 제78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경우는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분담금 추산액이 총액 기준으로 20/100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1/5 이상이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다.

▲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

한편 윤 의원은 뇌물 수수 등의 조합 비리 근절 차원에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우선 조합장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년 동안의 기간을 통틀어 정비구역 내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선임된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조합 이사로 선임되려는 경우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임원 자리가 공석으로 있을 경우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기준에 ‘입주자 설문조사' 내용 포함해야

지난 4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대표발의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법안도 국회 심사 대기 중이다. 현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안을 제시한 법안으로 구조안전성 항목을 기존 20%에서 50%로 확 늘린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안으로 박 의원은 두 가지 방향의 안전진단을 제안했다. 현행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그것이다. 다만 이 방법을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할 때에는 주거환경, 내진설계 유무. 아파트 입주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서 직접 ‘30년’으로 규정해 정부가 임의로 고칠 수 없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시켜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입주자 설문조사 20% △주거환경 30%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0% △구조안전성 20%로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중 ‘주거환경’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세대당 주차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일조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화재·소방·피난안전 확보 여부 등으로 평가한다.

▲주거이전비 지급 세입자 대상 확대

세입자 보호 취지로 세입자 보상기준일을 변경해 세입자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 대기 중이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대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세입자 보상 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취지는 세입자들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 사실을 알기 어려워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제안이다.

▲최소 감사시간 확보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강화

표준 감사시간제라는 최소 외부감사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조합의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정법 상 정비사업에도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준 감사시간제란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명시함으로써 형식적인 외부감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연간 100시간’처럼 구체적인 최소 외부감사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1~2시간 내에 끝나는 수박 겉핥기식 외부감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표준 감사시간’의 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 우려 건축물 사전 철거 강행 허용

서울 용산구 용산5구역 상가건물 붕괴 사건으로 인해 정비구역 내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안전진단을 거쳐 곧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국회에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조합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안전확보대책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공자와 공사 계약 체결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비사업 임원 겸직 금지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회의원들의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최근 지방의회의원들 중 일부가 정비사업 조합 임원 및 추진위 위원으로 참여해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서는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합임원 결격사유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로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 규정을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개정하는 법안도 국회에 대기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지난 1월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현행 규정의‘형을 선고 받고’의 해석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그 즉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후의 확정판결의 선고인지가 명확치 않아 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에 대해 ‘확정판결’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법률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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