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적극적 중재 및 구체적 평가기준 절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적극적 중재 및 구체적 평가기준 절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연 방지 대책은 뭔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1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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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문제해결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와 조합간 협의에만 의존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사업성 향상과 직결되는 정비사업에서 짧아도 2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면 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1달여가 소요되고 이후 지방교육청, 학교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하루에 보통 6~9개 안건만 심의가 가능해 신청 건수가 많으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원호 노량진8구역 재개발조합 총무이사는 “교육청에 심의를 넣어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소속의 교수 등이 학교 방학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참석을 못할 경우 심의일정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심의가 한 달에 한번 이뤄지기 때문에 순서가 밀리거나 통과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해서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합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와 조합간 협의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심사과정에서 학교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학교와 조합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조합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가위원회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조합과 학교간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학교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줘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현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는 조합이 학교와 협의를 하지 못하면 사업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어 조합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심의를 거쳐 조합과 학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중재 방안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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