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요령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요령
  • 안일규 KEMS대표 우송정보대학 교수(승강기전공)
  • 승인 2018.11.14 14: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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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안일규 대표] 건물의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 등)에게 맡겨진 의무사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 이하 ‘법’이라함) 중 중요한 2가지는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법 제17조)과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검사(법 제13조)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과 정기검사에서 점검(검사)자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승강기 주요 안전장치의 안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보통 13가지 이상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매월 점검자가 확인해 자체점검표에 기록 입력하고, 매년 검사자는 검사시 그 기록을 확인하며 그 중 중요한 안전장치는 직접 기능과 상태를 검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케 하는 것이다.

승강기 자체점검의 목적은 1차적으로 안전확보와 2차적으로 기기 수명의 정상적 사용 및 연장, 3차적으로는 잔고장 없이 최소 수리비로 이용을 하고자 함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자체점검자의 자격으로 학력과 자격증, 경력을 갖추고 자체점검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여 놓았으며, 자체점검의 주기도 각 부품 및 장치별 1, 3, 6, 12개월로 구분했다.

점검 결과도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해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자 1인당 점검 대수도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 체계를 실제 수행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대부분의 승강기 관리업무를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해 운영·진행하고 있으므로 좋은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좋은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불하는 점검료 이외에 몇 가지 꼭 확인할 사항이 있다.

첫째, 승강기 수리용 장비현황을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다. 보유장비 중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고장인지 찾을 수 있는 고장추적장치가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요즈음은 PC기반의 제어이므로 제어반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가·감속 제어, 에러 확인, 속도 및 각 장치의 제어 기능 등-제조사 마다 다름)가 필수이고, 이 장비가 없다면 아무리 점검료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고장원인과 제어상태를 추적·조정할 수 없으므로 승강기 관리는 불가하다. 따라서 이 장비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위탁을 주면 안된다.

둘째, 승강기 기술인력현황을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다. 기술인력의 경력과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당해 현장에 대한 지정 점검자가 자체점검자 자격증을 보유하였는지 또 당해 현장의 보유 승강기 기종(모델)과 특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유지관리 경력(수년간)이 많은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경력이 별로 없다면 제어반과의 통신장비가 있어도 의미가 없고 문제 발생시 결국 추가로 비용을 들여 전문기술자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점검료가 싸다 하더라도 위탁을 주면 비용이 추가 증가하게 되고 승강기 운행정지 시간이 길어지며 고장 발생의 명확한 원인 해결이 어려워 잦은 고장에 따른 낭패를 보게 된다. 유지관리 계약시 비운행시간과 월 고장 횟수에 대한 패널티를 생각해 볼 부분이다.

셋째, 긴급조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관리주체가 고장신고를 했을 경우, 유지관리기술자가 몇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내부적으로 몇분 안에 도착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업체는 과감히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참고로 단지 주변에 어떤 유지관리업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승강기정보’를 클릭하고, 두 번째 화면에서‘유리관리업체현황’을 클릭하면 유지관리업체 화면이 나오게 된다. 그 화면 우측상단의 검색하는 곳에서‘업체명, 지역, 주소’중‘지역’을 선택한 다음, 경기 인천 등 지역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누르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의 정보를 볼 수가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보수부품 공급능력을 보는 것이다. 긴급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사무실에 찾아가 창고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리고 대기업 협력업체인 경우는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이와같이 위의 4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본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점검료도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유지관리업체 선정요령이다.

아직도 일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는 이러한 기본요건을 확인도 안하고, 오로지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안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인건비도 안되는 금액으로 덤핑 낙찰을 받게 되고, 인건비도 안되니 부실한 점검으로 고장이 늘어나면 수리공사를 하게 된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승강기 수명도 줄어들게 되어 결국에는 총체적 측면에서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가장 안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관리주체는 위의 4가지 요소와 점검료를 같이 검토해 적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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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 2018-11-21 17:02:54
승강기 검사료 올릴생각 마시고 절반 이하로 검사료 내리시오.
20분 검사하고 10여만원? 헐.
정밀은 쇳덩어리 한번 넣었다 빼고 검사료 따블???
어이없소이다!

한 심 한 2018-11-21 16:59:13
날강도 같은 소리하고 계시네.
돈은 제일 적게 내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겠다는 날강도 같은 논리 아니오?
줄건 주고 받을걸 생각해야지 이건 뭔 생각과 심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