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해제 제도 손봐야 한다
재개발 구역해제 제도 손봐야 한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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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인 ‘정비구역 해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구역해제 제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 △주민의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면 의견수렴을 통해 해제하는 주민의견 수렴제 △지자체장 직권으로 해제하는 직권해제 등 이중삼중의 겹규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중 주민동의율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의견 수렴제는 시한부 규정이어서 2016년 종료됐지만, 최근 시장직권 해제 방법의 일환으로 다시 채택되면서 부활한 상태다. 

문제는 ‘응급조치’ 차원에서 논의·도입된 제도가 6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버젓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2~3년 간의 주택가격 급등을 “혈기 넘쳐 날뛰는 집값”이라고 규정, 사상 최고 수준의 규제책을 내놓는 상황인데도, 법 제도 한쪽에서는 응급상황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있는 모양새다.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그에 맞게 대응 하는 게 세상 이치다. 응급상황 당시에 도입된 이중삼중의 구역해제 장치를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현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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