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손실보상시 추가 지연가산금 산정기준
재개발 손실보상시 추가 지연가산금 산정기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1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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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60일의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63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금 이외에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추가해 지급해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수용재결보상금에 불복해 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와 같은 지연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보상금’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참조). 또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소정의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참조).

더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64조 본문은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개인별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에다가 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대해 여러 개의 보상항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재결 보상금 전체이고, 토지보상법 제85조 소정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합계액을 다투는 소송이며, 재결의 보상항목 가운데 하나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액수에 대한 불복은 위 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재결의 보상항목 가운데 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또한 증액될 수 있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는 이 또한 전체 재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하나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항목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지연가산금 산정의 일수, 즉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또는 지연가산금 산정 시 적용될 법정이율 등에 한정될 뿐 그 지연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액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보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그 증액된 보상금이 수용으로 인해서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용재결 단계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을 재결 보상금으로 산정했다면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는 그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따라 추가로 지연가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재결 보상금을 산정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 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수용재결보상금에 불복해 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다시 산정된 지연가산금에서 기존의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지연가산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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