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
  • 이 우 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11.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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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와 같이 1세대 3주택인데도 양도순서를 잘 선택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주택 : 2004년 분당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함(9년 보유, 9년 거주하였으며 시가 7억원임).
B주택 : 2007년에 취득한 인천소재 주택이고 과세대상이므로 2013년 12월 먼저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 납부할 예정임.
C주택 : 인천소재하고 2012년 5월 구입하여 현재 임대 및 보유중임.

이 경우 먼저 인천 소재 B주택을 양도한 후 세금 신고하고 분당 소재 A주택을 2016년 1월 양도할 경우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귀하의 경우 B주택) 먼저 처분하고 그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2주택(A와 C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위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즉 2016년 5월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함으로써 2년 보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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