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통보·안전진단 행정횡포 논란
재건축부담금 통보·안전진단 행정횡포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1.2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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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연희빌라 등 서울 5곳 최대 2개월이상 지연
‘법정기한 30일’ 무시 … “공공의 준비부족” 비난
안전진단도 예산 미편성 이유로 재검증 절차 늦춰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 규제들이 공공의 시간지연 행정횡포로 이어지면서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위한 부담금 예정액 산정과 안전진단 검증 등 사업 전반 곳곳에 공공의 역할을 못박아두고 있지만, 공공의 준비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관할구청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법정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부담금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한 7곳 중 구청이 법정 통보 기한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조합들의 속 타는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토부는 법을 무시하는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하달하기까지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부과되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 5월 각 구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정액 통보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합에 자료 제출 보완 등을 요구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들이 조합에 부담금을 통보하기 전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산정했는지 적정성 여부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검토 받도록 했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통보는 지자체에서 법을 무시한 채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대비와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못한 오로지 재건축 억제를 위해 시행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 1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기습 시행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5일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해 과거와는 달리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관할 구청이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공단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통과해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미편성 등으로 재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인 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단지수가 단 3곳으로 한계가 있어 의뢰가 많아질 경우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오직 재건축 억제를 위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채 시행해 공공인 행정기관에서부터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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