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3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갑질’ 에 시름
신길3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갑질’ 에 시름
수년간 사업방치후 새 시공자 선정하자 대여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요구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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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여금·지연손해금 돌려달라” 으름장
조합 시공자 교체하자 대여금회수 소송 제기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비사업 조합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건설의 ‘갑질’ 행위가 도를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시공자로 선정해 준 조합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업을 수년간 방치한 후 조합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자 조합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대건설의 갑질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신길3구역 재개발조합은 도정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02년 예비추진위원회 당시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서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주비 △조합사무실 임차료 △조합 운영비 △주거대책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추진위 측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추진위가 조합 운영비 등 자금 대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를 거절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들이 명시돼 있었다.

이후 신길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9년 4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돌연 조합 운영비에 대한 대여금을 중단했다.

김장수 조합장은 “당시 현대건설 측에 수십차례에 걸쳐 운영비 중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겨우 돌아온 답변이 사업성이 없어 운영비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었다”며 “이같은 현대건설의 행태로 3년 동안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3년여 간 지속되자 조합은 지난 2015년 4월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시공자 지위 해지에 대해 결의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대여금 49억1천700여만원 및 금융비용 26억4천여억원의 정산을 요청하며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당시 조합 측 주장은 “현대건설과의 가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가계약을 위한 주민총회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현대건설이 사업비 대여 의무를 위반해 사업이 27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가계약에 근거해 대여금을 지급했는데 조합이 다른 시공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판결을 통해 “조합이 현대건설에 대여금 49억1천700여만원 및 이에 따른 이자 6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김장수 조합장은 “이번 판결에서 현대건설로 인해 조합의 사업추진이 늦어져 입은 조합의 피해를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은 점,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성격 및 목적에 대한 다툼이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항소심을 진행해 조합의 억울함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조합을 외면하고, 속인 현대건설에 반드시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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