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입찰제안 내용 꼭 공사계약서에 넣어라”
“재개발 재건축 입찰제안 내용 꼭 공사계약서에 넣어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1.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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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룡 변호사 ‘시공자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 …’ 열강
이철현 하나감평이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주제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협상 방법과 감정평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먼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 및 분쟁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과 계약체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기준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역시 입찰시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이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절차 해설과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조문해설과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조문작성 사례를 제시해 불측조항과 독소조항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강의로 큰 인기를 모았다.

아울러 지난 10월13일부터 시행된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 시 시공자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벌칙내용과 시공자가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20일에는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에 대한 주제로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사진)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철현 이사는 정비사업 절차별 감정평가의 종류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평가, 세입자별 영업손실보상평가, 정비기반시설평가 및 매각평가 등 국·공유재산관련 감정평가, 법인세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평가 등 정비사업 전 사업단계에서 이뤄지는 감정평가에 대해 강의했다.

이 이사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시기와 방법, 감정평가비용의 예산반영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실무와 소송유형, 판결사례까지 명쾌한 설명으로 강의내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는 11월27일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건축설계 실무해설’을 주제로 종합건축사사무소 허경원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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