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잡고 조합원 불만커지고 … 사업 막는 늑장행정
재건축 발목잡고 조합원 불만커지고 … 사업 막는 늑장행정
재건축부담금 통보 지연 파장과 전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1.2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포현대 부담금 자료 보완 요청하며 기한 넘겨 연희빌라도 3개월 지난 후에 통보 … 사업 차질 담당 공무원 철저한 대비와 시스템 구축 급선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사업을 지목하면서 시행한 다양한 규제책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르면 지자체는 30일 이내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 통보까지 2달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공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지자체에서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 예정액 통보가 실제로는 2달 넘게 지연되면서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며 “사전 준비도 없이 오직 재건축 억제를 위해 졸속정책을 펼쳤던 것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통보 단지 5곳 모두 예정액 통보 기한 넘겨

올해부터 시행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보기간이 길게는 2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조합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총 5곳으로 모두 법정 부담금 예정액 통보 기한을 넘겼다.

올해 첫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가구당 1억3천569만원을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4월 2일 서초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구청은 법정 기한인 5월 2일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날 돌연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자료 보완 요청을 전달하면서 통보를 연기했다.

당시 조합과 업계는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서초구청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보완자료 요청을 자료 제출 한 달 뒤인 통보 예정일에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청은 조합에서 제출한 준공 후 주택예상가액이 서초구에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고 첫 사례이다 보니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초구청은 법정 기한보다 13일이 지연된 지난 5월 15일 반포현대아파트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고지했다.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은 기존 1개동 80가구에, 신축은 2개동 108가구를 계획해 진행하는 현장이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곳은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조합이다. 가구당 770만원을 예상액으로 통보 받았다.

조합과 은평구청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월 2일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은 3개월이 지난 7월 초에 예정액을 통보했다. 연희빌라 재건축사업은 기존 79가구에, 신축 14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송파구 문정동136번지일원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가구당 평균 금액 약 5천796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은 지난 7월 24일 송파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송파구는 조합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조합 예상액과 실제 통보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액 통보는 법정 기한인 8월 23일이 아닌 9월 4일에 이뤄졌다. 문정동136번지 일원 재건축사업은 기존 872가구로 신축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천265가구를 건립한다.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조합은 서초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서류를 7월 30일 접수했다. 이후 구청은 조합에 약 2개월 후인 지난 9월 26일에서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가구당 2천740만원을 통보했다. 통보 신성빌라 재건축사업은 기존 62가구에, 신축 가구수는 90가구다.

최근 광진구 자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으로 가구당 320만원을 통보받았다. 광진구청에 따르면 조합은 구청에 관련 서류를 8월 20일 제출했고, 구청은 2개월 뒤인 10월 26일 조합에 예정액을 통보했다. 자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5개동 최고 5층 아파트 112가구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2개동 최고 20층 아파트 165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강서구 화곡1구역과 구로구 개봉5구역은 보완 등을 거쳐 지난 9월에 각 관할구청에 재건축부담금 산정 자료를 최종 제출했지만, 2달이 넘도록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 한국감정원 검증 강요…지자체 통보 늦어지는 원인

업계에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의 준비 부족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가 지연돼 조합의 사업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불만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대비와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 금액 산정 부과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게다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통보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 추정치 산정 관련 사전 교육을 뒤늦게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재건축 유형(단독ㆍ공동주택) 특성별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내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따른 주변시세 적용방안 등이다.

또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각 지자체들이 조합에 부담금을 통보하기 전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산정했는지 검토 받도록 했다. 이에 강서구 화곡1구역과 구로구 개봉5구역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검토가 두 달 넘게 지연되면서 예정액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진 않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예정액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부과되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 5월 각 구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정액 통보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합에 자료 제출 보완 등을 요구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집중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