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공공기관 검증... 재건축사업 발목 잡아
안전진단 공공기관 검증... 재건축사업 발목 잡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1.27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책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시행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검증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현행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억제를 위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과거와는 달리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관할 구청이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공단에 적정성 검토을 의뢰해 통과해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미편성 등으로 재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시행 후 첫 통과단지인 서초구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은 지난 8월 27일에 민간업체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아직 공공기관에서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시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서 안전진단 재검증 비용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 초로 미뤄져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서초구청은 9월에 예산을 편성해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식으로 재검증에 관련된 의뢰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확보했고, 시설안전공단은 일정상 연내 재검증 진행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검증 기한은 최대 90일이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재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업무량에도 한계가 있어 의뢰가 많아질 경우 장기간 지연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있지만 조합의 자료가 불충분해 보완 등을 요청하는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다”며 “동시에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는 3곳 정도로 그 이상 접수가 되면 일정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