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115-3구역 졸속행정… 주민의견 묵살 정비사업 직권해제
수원시 팔달115-3구역 졸속행정… 주민의견 묵살 정비사업 직권해제
주민들 집단 반발하며 파장 예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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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계위의 '주민의견 조사' 결정 무시 
주민들 “우편조사 통해 철저히 의견 수렴하라”
시청 앞서 시위까지 벌이며 집단 행동으로 번져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무리하게 시장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다. 팔달115-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의견 조사를 하라” 고 결론 냈는데도 불구, "현장실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만 하면 된다" 며 의미를 축소시켜 사실상 주민의견 조사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주민의견 조사 대신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현장실사 후 도계위에 구역해제안 재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노한 팔달115-3구역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주민 의견조사 대신 의견수렴 후 재심의 추진하겠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토지면적 51.4%로 50% 요건을 충족시킨 상가 소유자와 대토지 소유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주민의견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 도계위 심의에 들어갔다. 현행 수원시 도정조례에 따르면 토지면적 50%를 넘겨 구역해제 신청을 한 경우 주민의견 조사 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수원115-3구역도 구역해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다수의 기존 구역해제 사례를 보더라도 조례 규정을 충족한 구역해제 신청 건은 도계위에서도 구역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조합은 구역해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긴급총회를 개최해 참석 조합원의 97.8%의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구역해제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382명의 조합원이 사업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이 공람과정에서 구역해제 의견을 낸 토지등소유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조합은 별도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589명 중 410명의 사업찬성 동의서도 징구해 시에 제출하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싶어한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 시는 구역해제 여부는 도계위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팔달115-3구역에서는 달랐다. 지난 9월 19일 시 도계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구역해제 의사 진정성을 좀 더 파악하라는 취지로“주민의견 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내린 것이다. 앞서 열린 시의회에서도“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라”며 주민의견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합 “시 도계위 의견조사 결정 나오자 말바꿔”

문제는 시가 이때부터 종전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구역해제 행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시는 도계위 결정을 이례적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도계위 결정에 대한 시의 해석은 "도계위가 밝힌 주민의견 조사는 포괄적 의미의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으로 우편조사를 포함한 주민의견 조사가 아닌 현장실사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사업추진 원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조합은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원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를 정식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정황상으로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정식 주민의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사실상의 구역해제 의사결정기구인 도계위가 주민의견을 조사하라고 심의 결과를 내놨다는 점이다. 도계위의 의견은 시가 조합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 4일 수원시가 조합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팔달115-3구역 구역해제 신청건은 도계위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됐다”며 “추후 도계위 심의는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가 상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조합은 △구역해제 과정에서 도계위 심의는 필수적 절차로 사실상 도계위의 심의 결과를 시가 따라야 한다는 점 △수원시 조례 제9조 제2항 3호에서 시장이 구역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의견조사의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해제 과정에서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집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정식 주민의견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시장 직권 구역해제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구역해제 신청 접수 후 유일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결정은 시 행정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조례에서 면적 규정을 통해 구역해제가 접수 됐을 때 주민의견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도계위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라고 했다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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