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처벌기준 강화...중소 건설사 '전전긍긍'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처벌기준 강화...중소 건설사 '전전긍긍'
수의계약 선정 증가하며 수주 기회 크게 줄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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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대형 시공자들의 수주 관망세는 중소건설사들의 수주 격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대형사와 중소건설사 간 수주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토부 규제 강화로 재건축·재개발 시공권 시장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쟁으로 피하려는 건설사들의 수주 불참은 곧 유찰로 이어지고, 유찰은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이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의계약은 조합과 조합원들의 직접 선택으로 시공자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중소건설사는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달리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중소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경쟁입찰의 경우 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한 중소 건설사도 현장설명회에 참석, 입찰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지 규모에 따라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중소건설사가 대형사를 넘어서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부정행위 방지 차원의 규제가 예기치 않게 중소 건설사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며 “중소 건설사가 시장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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