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자촌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정 논란
전주 기자촌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정 논란
조합원들 "입찰조건 변경한 3회 유찰 수의계약 요건 충족 못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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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기자촌 재개발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영무토건과의 도급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제한경쟁입찰 3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영무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입찰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합이 지난 2011년에 진행한 3회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에서 입찰참여 자격 중 건설도급순위를 모두 변경해 단계적으로 확대시켰다. 세부적으로 △1차(9월 9일 공고) 1~10위 △2차(9월 20일 공고) 1~30위 △3차(10월 28일 공고) 1~50위 등이다. 이후 수의계약을 한 영무토건은 2015년 사업의향서 제출 당시 도급순위가 126위였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입찰 폭을 넓혀 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한요건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2016년 7월 감사원이 유권해석을 의뢰해 "시공자 선정에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사례는 지방의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 조건이 모두 달라 이 경우에 3차 유찰 후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수의계약의 불가 이유로 입찰조건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입찰참가 자격 조건이 달라진 입찰은 이전의 입찰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입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제처는 동일성이 충족돼야 하는 근거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들었다. 법제처는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 제4호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공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최초 입찰 당시에는 시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까지로 했다가, 유찰 후 그 범위를 1~10위까지 넓히는 등 자격조건을 계속 변경해 진행된 2차·3차 입찰은 최초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입찰공고를 포함해 3회 이상의 유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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