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정부의 재건축 이주비 대출 통제
도 넘은 정부의 재건축 이주비 대출 통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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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1+1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고,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등 개인 집단대출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 재건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는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규제로 인해 해당 1+1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시 거주를 위한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해지며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세입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대로라면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자칫 ‘전세금 미반환’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 재건축은 1~2인 가구 증가로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방식이다.

정책의 갑작스런 수정은 향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률적인 규제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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