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시기와 입후보 공고의 방법
재개발사업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시기와 입후보 공고의 방법
  • 김향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8.11.2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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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1. 인감증명서는 항상 그 행위시에 제출되어야 하는가?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22조 제5항에서는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날인된 인영이 인감이라는 것이 나중에라도 확인된다면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관에서는 인감 또는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하라고만 하고 있지, 그 행위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는 하지 않으므로,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당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날인된 인감은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인감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총회일 이후에라도 인감증명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정관에서는 총회 당일에 인감증명서까지 확보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나중에 확보되어도 되며 이는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

2. 추후 제출되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453 판결 에서는 “재건축 조합규약에서 조합총회의 결의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 본인에 의한 진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총회참석을 위임해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총회개최 이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총회 개최후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또는 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받아놓은 것)도 없어서 그것이 인감도장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표는 무효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인된 것이 진짜 인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유효표로 산정한뒤 추후 소송이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진정한 인감도장이 아니면 그때 가서 무효로 처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4. 입후보공고의 방법

1) 선거시 입후보 공고를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7조에서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등기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게시판에도 14일이상 고지해야 하고 이 두가지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고지 공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원, 대의원 선거에 대한 입후보공고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2) 안양지원 2018. 11. 16. 개최금지가처분 결정례

위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즉, “①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 참조),

②조합 정관 제7조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고(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 조합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③입후보자 공고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 입후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후보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채무자 조합 정관 제7조가 직접 적용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④채무자 조합이 조합 인터넷 카페와 조합 사무실 벽에 입후보 등록 공고를 게시하고, 입후보자 등록 공고에 관한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위 공고 내용을 통지한 사정도 소명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판시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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