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신반포4지구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반포주공1단지‧신반포4지구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확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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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손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4지구(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를 확정지었다.

3일 서초구청은 지난해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두 단지는 지난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3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기를 12월로 결정했다. 에 서초구청이 인가 시기인 12월이 도래함에 따라 곧바로 두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37만596㎡ 부지에 지하4층~지상35층 아파트 5천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로 대지면적 15만8천555.80㎡다. 이곳에 지하3층~지하35층 아파트 31개동 3천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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