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6구역, 주민제안방식 재개발로 사업 재개
공덕6구역, 주민제안방식 재개발로 사업 재개
‘전면 철거→일부 건물 존치’ 방식으로 수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2.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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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지난 2016년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던 공덕6구역이 주민 동의를 거쳐 소규모 재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구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위치한 공덕6구역은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현재 1만1천326㎡ 면적에 60동 80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지난 2010년 최초정비구역으로 결정됐으나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6년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마포구가 진행한 의견 조사 결과 주민 중 절반 이상(58.62%)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이후 주민들은 직접 재개발 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시에 제안했다. 변경안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일부 건물을 남기는 재개발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재개발에 부정적인 상가 임대업자들 의견을 반영해 기존 상가 건물을 남기고 상가 뒤쪽만 철거하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줄어들었다. 공장 등을 운영하는 대토지 소유주들에겐 아파트 대신 구역 내 다른 땅으로 보상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며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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