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규제에 재건축 이주비 ‘해법 찾기’ 골몰
고강도 대출규제에 재건축 이주비 ‘해법 찾기’ 골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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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 대책이 영세조합원·세입자 피해 불러
정비사업 주민들 국토부·금융위에 규제완화 촉구
신반포3차·경남, 도정법 70조2항으로 돌파구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를 참다못한 원주민들이 단순 민원의 단계를 넘어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 자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서울·수도권의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출규제의 정책 당국을 찾아가 현행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차별식 전면적 대출규제 피해가 결국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정부의 규제 타깃은 당초 은행 대출을 부동산투기에 사용하는 일부 투기꾼을 대상으로 기획·시행됐지만, 정작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영세조합원들을 타격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현장에서 정책 취지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정책 당국에 전달했다. 이주비 조달이 막힌 영세조합원들이 결국 헐값에 재개발주택을 팔고 나가거나 현금청산자로 돌아섬으로써 조합의 전체 사업에도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현실이다.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에게도 전파되고 있다. 이주비 조달이 불가능해진 조합원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조합원과 세입자 양 측이 모두 곤란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정책 모순을 꼬집으며 조속한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도시주택 부문의 공약으로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무차별적 대출규제 정책은 영세조합원,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규제 강화는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도 내놓게 만들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에서는 도정법 조항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이라는 해법으로 이주비 대출 문턱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조합의 사업비 대출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의 허가도 받았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라는 조합의 설득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현 정부의 무차별적 대출규제 정책은 전세보증금 빼줄 여력이 없는 영세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이는 결국 조합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영세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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