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이주비 부족 해결… 100% 이주 완료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이주비 부족 해결… 100% 이주 완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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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부족분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난달 30일 이주를 극적으로 100% 완료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받은 금액은 131가구를 대상으로 한 3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조합원 2천655명에 비해 본다면 적은 숫자다.

그러나 1명이라도 이주가 안 되면 다음 단계인 철거·착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조합에서는 이주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특히 12월 동절기에 들어가면 서울시의‘동절기 강제이주 불가’지침에 의해 이주가 내년 봄 이후로 밀린다는 점도 조합에게는 부담이었다.

조합 안팎에서는 이주가 늦어지면 현재 계획에서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전체 사업비는 1조3천억원으로 매달 6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이 밀리게 되면 36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가 불가피해진다.

조합은 지난 7월부터 해법 마련에 들어가 11월 30일까지 이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도정법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를 근거로 한 해법을 마련한 뒤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조합의 민원 요청의 핵심은 대출액이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조합은 민원신청서에서 “조합은 대출액을 대출받는 경우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고 제안했다.

그 결과, 금융위의 허가 답변서가 나온 뒤 이를 근거로 조합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그 결과 지난 11월 30일 단지 안의 마지막 세입자 1명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이주, 100% 이주 완료라는 결실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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