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70조 근거한 재건축 이주비 대출… 모든 현장 적용은 미지수
도정법 70조 근거한 재건축 이주비 대출… 모든 현장 적용은 미지수
집주인과 세입자 협조 필수... 관련서류만도 8가지 달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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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사례가 모든 현장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도정법 제70조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100% 대출이 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신

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 해법이 효과를 보려면 도정법 규정과 함께 여러 변수들이 맞물려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도정법 제70조 규정 및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아울러 시공사의 지급보증, 조합 내에서도 임대인(조합원)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각종 협약 체결 등 복잡한 변수들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제출받아야 할 관련 제출서류만 해도 각 가구당 8가지에 달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지급요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지급계좌 사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일부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등 5건을 받았으며,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지급요청서 연명날인 △조합원 확약서(조합의 구상권 이행에 대한 확약) △임차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3건의 서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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