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해제, 도입 당시부터 졸속 논란… 일몰제는 폐지 1순위
재개발 구역해제, 도입 당시부터 졸속 논란… 일몰제는 폐지 1순위
도입과정 돌아보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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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구역해제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졸속 논란이 일었다. 2011년 출구정책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담기 위해 진행된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 회의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수위를 놓고 적잖은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 위기의 국내 여파와 그 이듬해 발생한 용산사태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로 정치권 차원의 초강도 해법 마련이 요구되던 시기라 도입이 그대로 강행됐다.

다만 이 논의 과정에서 도입과 관련해 몇 가지 전제가 있었다. 강도가 너무 높다며 수위 하향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에 대해 높은 수위를 유지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설득이 있었던 것이다.

즉 구역해제 제도를 도입하되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은 촉진, 사업부진 구역은 해제한다 △구역해제 방법은 주민동의·일몰제·시장직권 방법으로 해제한다 △해제된 곳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소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인 통합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퇴로를 열어주되, 갈 수 있는 곳은 빨리 하게 하고 안 되는 곳은 빨리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해제 이후 후속대책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이번 구역해제 제도에는 대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구역해제 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교통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설득에 의해 도입된 구역해제 제도가 도입 당시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빨리 정리하자’는 취지에도 불구,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후속대책인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일몰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중으로 돼 있는 현행 구역해제 제도 중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역해제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시기에 따라 출렁이는 해외경제와 정부정책 규제 강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의 존폐가 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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