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해제 소송에 일몰제 연장 거부… 지자체 횡포 度넘었다
재개발 구역해제 소송에 일몰제 연장 거부… 지자체 횡포 度넘었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2.1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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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서울시 상대 무효소송 잇단 승소
증산4구역, 일몰제 연장없이 구역해제 위기
봉천14구역 “법 무시하고 구역해제 밀어붙여”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구역해제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도정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권해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했거나 이미 직권해제된 정비구역 현장들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법부에서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권해제를 밀어붙인 행정횡포에 제동이 걸리고는 있지만 사업지연과 주만들간 갈등을 키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직2구역, 서울시 상대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소송’ 1·2심 승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같은 해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종로구에 요청했지만,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으며 사업이 방치돼 있었다.

지난 2012년 한양·도성 복원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종로구에 사직2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서울시가 구역 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가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은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가 다시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또다시 조합이 승소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도정법에서 직권해제 권한 위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례로 억지규정을 만들어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직권해제를 몰아붙인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구역해제로 인해 주민들만 열악한 환경에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 일몰제 연장 거부에 해제 위기…시장에게 탄원서 제출

도정법에 명시된 일몰제 적용 연장이 거부돼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는 곳도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2년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 일몰제 적용을 받아 구역해제 위기에 놓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장에게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천850명 중 1천410명이 참여한 ‘일몰제 처분 취소 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구 도정법 제4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 75%에 미치지 못한다며 부동의 결정을 했다.

현재 증산4구역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최근 추진위에 따르면 주민들의 조합설립동의율도 75%를 넘겼다.

김연기 추진위원장은 “은평구청은 기한을 연장해도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할 정도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염원이 크다”며 “법에서 정한대로 일몰제 연장과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시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1/3 해제요청’ 일몰기한 만료에도 봉천14구역 해제절차 돌입

실효된 규정을 억지로 적용해 구역해제하려 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을 주민 요청에 의한 직권해제 절차에 돌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자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봉천 제14구역 토지소유자 1/3 이상이 재개발 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한 심의 결과다.

이에 관악구청은 조만간 봉천14구역 구역해제 여부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재개발 찬성자가 50%미만일 경우 최종 심의를 통해 구역이 해제된다.

하지만 봉천14구역 추진위원회와 구역 주민들은 시와 구청이 법을 무시하고 구역 해제를 밀어붙이는 편파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주민 1/3이상 요청에 의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적용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시와 구청이 서울시 조례 적용 기간이 만료된 올해 1월 2일 접수된 봉천14구역의 해제요청서를 받아들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요구와 관련해 서울시 직권해제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됐지만 관악구청은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올해 1월 2일 접수한 해제요청서를 받아들였다”며 “구청과 서울시가 구역해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조차 무시한 채 행정횡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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