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계위·시의회 의견 묵살하며 재개발 구역해제 강행
수원시, 도계위·시의회 의견 묵살하며 재개발 구역해제 강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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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수원시가 “주민의견 조사를 하라”라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을 묵살한 채 구역해제를 강행하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구역면적 6만4천233㎡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난해 12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51.4%로 50% 요건을 충족시킨 상가 소유자와 대토지 소유자 등 150여 명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월 19일 시 도계위 심의에서 주민들의 구역해제 의사 진정성을 좀 더 파악하라는 취지로 “주민의견 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도계위 결정을 축소 해석하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조합에 통보하면서 구역해제를 밀어붙이는 편파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대부분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기 때문에 도계위 심의대로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조합이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조합원 389명 중 278명이 참석해 참석조합원의 97.8%의 절대 다수가 사업 계속 추진에 찬성했고,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서 해제 반대의견을 제시한 조합원이 382명에 달한 반면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1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제동의서를 낸 조합원 95명이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팔달115-3구역을 ‘주민 요청에 의한 직권해제’를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의견과 도계위의 주민의견 조사 요구를 모두 묵살한 채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대다수 주민이 팔달115-3 구역의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이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요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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