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원주민 재정착을 도와 달라” 靑 게시판 국민청원 봇물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 재정착을 도와 달라” 靑 게시판 국민청원 봇물
사회문제로 비화된 이주비 대출규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2.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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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현 정부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6일 현재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청원글은 총 34건에 달한다.

이중 지난달 27일 게시된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정착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현재 5천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 제도는 추가자금 조달이 어려운 원주민 조합원과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 조합원에게 투매나 현금청산을 강제하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은 내쫓고, 지분을 매입한 경제적 강자가 원주민 대신‘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원주민 조합원이 이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업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지연, 소송, 사업 중단 등으로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그는 두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1+1분양신청의 경우 기존 주택은 1주택인데도 다주택자로 간주해 미리부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1분양신청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 체결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주비 대출 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3~5년 전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 40%’가 아닌 ‘이주시점의 평가액 기준 60%’를 한도로 종전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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