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에 건설사 ‘합종연횡’
재개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에 건설사 ‘합종연횡’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2.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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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최근 들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도시정비시장에서 건설사 간 협업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1천가구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수많은 변수와 난제들이 많아 건설사 입장에서 단독 수행은 리스크가 높고, 업체 간 출혈경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자로 선정된 대표적인 곳이 신축 3천400여가구 규모의 성남은행주공 재건축이다.

조합은 지난 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은 단지 이름을‘자이아이파크’로 정하고, 각종 특화설계를 제안하는 등 활발한 수주전을 펼쳐왔다.

올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에서도 건설사들 간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의왕 고천가구역(현산-롯데) △봉천12-1구역(삼호-대림코퍼레이션) △남양주 덕소5B구역(동양-라인) △부산 대평1구역(대림-고려) △부천 소사본1-1구역(두산-쌍용)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 건설사들이 수주실적을 올리려는 사업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경쟁을 통한 이전투구 양상보다는 컨소시엄을 통한 안정적인 수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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