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 경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수용
재개발사업 구역 경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수용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12.1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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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으뜸재개발조합은 2018. 11. 10자를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정본을 수령하고 2018. 11. 9일에 모든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현금청산자나 영업권자로부터 조합으로 이전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현금청산자 중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허무씨가 이의재결을 신청했다.

본인의 무허가 건축물 중 2/3는 으뜸재개발조합에 속해 있지만 나머지 1/3은 인접한 장성마을재개발조합에 속해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인 으뜸재개발조합이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복원측량ㆍ현황측량을 실시함 없이 본인의 모든 건축물이 으뜸재개발조합 정비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이유였다.

으뜸재개발조합측은 애초에 건축물현황조사를 수행한 업체와 현금청산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다르다 보니 현금청산업무 수행업체는 건축물현황조사가 맞다는 전제하에 토지보상업무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업무와 크게 상관없는 업체가 건축물 현황조사를 하다 보니 최초에 정비업체에서 작성한 사업시행인가 상에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상의 현황만 보고 조사업무를 수행한지라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 허무씨의 무허가건축물 중 일부가 장성마을재개발조합 구역 안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나정비 조합장은 급히 김공무행정사와 건축물현황조사를 실시한 업체 대표를 불렀다. “허무씨의 법률대리인은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업체는 묵묵부답, 김공무 행정사는 만약 허무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용재결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며, 조사업체 결과만 믿지 말고 본인이 한 번더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군다.

▲서울고등법원 1999. 2. 2 선고 97구31542 판결,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ㆍ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용대상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그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공부가 없으므로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경계복원측량ㆍ현황측량을 실시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등이 목측이나 줄자 등을 이용해 어림짐작으로 그 위치ㆍ면적을 정하고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정했다면, 이와 같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적측량에 의해 확인된 위치ㆍ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손실보상액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결 중 위 부족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어느 무허가건물이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가 없는 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은 수용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에서 그 무허가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고 사업구역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전체로서 손실보상액을 정했다면 이는 가분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을 수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재결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 현장에선 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자 경험상 뉴타운지구로 몇 개의 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조합들을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지정된 게 아니라 칼로 무 자르 듯 동일 건축물과 토지 등을 나누어 구역지정이 된 조합들을 본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의 일부는 ‘가’구역에 또 다른 일부는 ‘나'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 등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구역 안에 편입된 지장물(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해서 현금청산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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