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을 위한 주택청약제도인가?
무주택자만을 위한 주택청약제도인가?
  • 권대중 / 명지대학교 교수
  • 승인 2018.12.12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권대중 교수] 주택청약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청약예금ㆍ부금ㆍ저축 등 3종류의 청약통장만 있었는데 2009년 5월 6일 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이러한 청약제도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이나 무주택자 우선분양, 청약가점제 적용 등 짧은 기간 수없이 많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 왔다.

이렇게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관련 규정이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이 전부이기 때문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뀔 때 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모순을 안고 있다.

2017년 이후 만해도 청약제도 관련 규정이 7번이나 바뀌었고 금년 들어서도 벌써 4번이나 바뀌었다. 여기에 9·13대책 후속 조치로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해야한다.

그런데 매년 8월 기준으로 금융결제원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청약가입자는 점점 늘어나 지난 2009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주택청약 가입자 수가 1천323만명이었으나 2018년 8월 기준 2천406만명이나 된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는 5천177만8천544명이라고 하는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가까이 되니 얼마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합산(84점)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또는 일반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만약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사실상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청약제도는 주택의 절대부족 시대에 과열된 청약열기를 진정시키고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분양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조절수단으로도 이용돼 왔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만을 위한 제도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청약제도를 시행하려면 무주택자나 주택을 이전하려는 1주택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하도록 하고 금수저 논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소득이 있는 자와 청약자의 나이 또한 제한해야 하다.

만약 만30세 이하가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한 신혼부부인 경우와 부모가 집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면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도 청약을 허용하되 그 부모나 보호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정상적으로 동거하는 경우에는 배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실수요자다. 따라서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정도는 이들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물론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일정기간 내 매도하도록 규정하되 지금처럼 일정기간 내 매도하지 못한다고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규제하는 것 아닌가 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