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해임 총회서 해임임원 직무집행정지 결의 가능 여부
재건축조합 임원해임 총회서 해임임원 직무집행정지 결의 가능 여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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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개최된 경우, 위 해임총회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안건 이외에 해임되는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상 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로 해임총회를 소집․개최하는 발의자 대표에게 조합임원 해임안건 이외에 직무집행정지 안건에 대한 총회 소집 및 개최권한이 있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툼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문언상 조합임원 ‘해임’에 대해서만 발의자 대표에게 조합장 권한 대행을 인정하는 듯이 규정되어 있고, 조합정관 제18조 제4항에서는 해임되는 조합임원이 새로운 임원의 선임·취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실무상 판례는 위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설사 이 사건 해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무자 조합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수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 취임하기 전까지는 해임된 조합장이 계속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반면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해임 안건에 부수해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해 하급심 판례에서는 혼선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①민법 제691조 규정을 유추적용해 인정되는 퇴임 임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10.27.자 2005마10 결정 참조),

②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임되는 임원에 대해 별도로 그 직무정지를 구하는 안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해임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인 점,

③조합정관 제18조 제4항을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기 위해 별도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해임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조합정관 제18조 제4항은 해임된 조합임원의 업무수행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만이 그 업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조합 임원의 해임으로 인한 업무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그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조합원 총회에서도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 안건에 부수해 해임되는 조합 임원들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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