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행 상속·증여세법 중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의 세율,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에 대한 정의는 2003년 12월 30일 신설개정된 내용으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입니다. 따라서 입주권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건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과세합니다. 다만, 재차증여 합산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공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을 자녀(성년으로 가정)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억9천800만원(시가로 가정)-5천만원=1억4천8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원+(1억4천800만원-1억원)×20%=1천960만원’입니다.
위 산출세액에서 증여일 말일로부터 3월내 자진신고시 위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