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재건축 이주비대출 9.13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 신청 조합 허용
1+1재건축 이주비대출 9.13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 신청 조합 허용
금융위 “9.13 지난 뒤 추가 신청 조합원은 불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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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9.13 대책 발표 이전에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1+1제도’ 중대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 허용 된다.

이혜훈 의원실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에서 2채를 분양 받는 중대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가 신청이 반려된 이후 재신청 과정에서 추가 신청한 1+1 조합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 제출 시 1+1을 신청한 조합원만 허용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불가 처리 후, 재신청시 추가로 1+1을 신청한 조합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제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제도로, 종전감정평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위는 2주택 중 주택 1채를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2년’이란 임대사업자 등록 등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완공 후 2년’이며, 의무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기간 종료 후 2년’이다.

그간 이주비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이혜훈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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