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평택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 사업자 공모
인천검단·평택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 사업자 공모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2.1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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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40%↑…임대료·입주자격 등 공공성 대폭 강화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서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먼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했다.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 상향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주택품질의 경우에도 현장 감리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익환수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인천검단 AB9지구는 총 3만1천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515가구, 60~85㎡ 258가구 등 총 773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고덕 Ab-47지구는 총 3만3천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서발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2월 1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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