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임대 분양전환시 장기저리 대출 지원…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
10년임대 분양전환시 장기저리 대출 지원…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
국토부, 10년 임대 임차인 지원 대책 마련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2.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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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10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에게 준비기간 1년과 함께 장기저리의 대출이 지원된다. 분양전환 가격은 원래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판교 등에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의 경우 원래 공급계약에서 정한대로 감정평가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전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대출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 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 연장한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 연장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연장을 돕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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