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공공 검증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공공 검증 의무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21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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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 내년 시행
공사 예정가격 사전부터 개입 … 수의계약에도 관여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에 대한 공공 검증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를 포함, 한국감정원 및 각종 공공관련 기관들을 활용해 공사비 검증에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상으로는 공사비 검증 요청을 조합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20일 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방향은 지난 2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계약업무처리기준 내용을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내용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동안 재건축현장에서 벌어졌던 시공자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현장에서는 공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함께 대안설계 적용 과정에서의 공사비 증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따라서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 일환으로 조합의 공사예정가격 산정 단계에서부터 소정의 검증 절차를 추가하고, 만일 수의계약을 해야 할 때에도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내놓는 대안설계의 제출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만 대안설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전에 시공자 선정기준의 ‘별지 입찰참여 안내서 서식’에 담겨 있어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대안설계 관련 기준을, 이번에는 시공자 선정기준 본문에 삽입, 보다 공론화함으로써 대안설계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안설계에서 허용되는 ‘경미한 변경 범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돼 있다. △정비사업비 10% 범위 이내의 변경 △대지면적 10% 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조건 부과 사항 이행에 따른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이 그것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 절차 전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사비를 검증하고, 단속반을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는 또 다른 편법적 대응 방안을 낳게 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규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입찰 초기 조합과 특정 시공사 간 유착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공자 홍보 등이 어려워져 초기 유착 관계에 따른 유불리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선의의 시공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시공자 선정 과정을 정상화시키려면 홍보부스 설치, 부재자 투표 관리, 입찰비교표 작성 등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행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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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새꺄 2018-12-31 06:51:47
씨발새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