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2년새 15번 손질…부동산시장 대혼란 부추겨
주택청약제도 2년새 15번 손질…부동산시장 대혼란 부추겨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2.2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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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청약 요건 변경에 부적격자들 속출
분양권도 1주택 … 기존 집 안팔면 범죄자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의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어렵게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시행에 앞서 사전 예고와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무리하게 시장에 적용한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을 실수로 날려버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9·13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또는 일반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를 바꾼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제도는 지난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총 139번 개정됐다. 이는 연평균 3.5회씩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지난해 7번, 올해 들어서도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새 15번이나 변경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수요자들은 바뀐 청약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의 분양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지난 3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디에이치자이개포’의 부적격 비율보다 11%나 높은 수치다. 특히 부적격자 사유 대부분이 계산이 틀리거나 착각을 하는 등의 단순 실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청약 부적격 건수 2만1천804건 가운데 무려 1만4천497건이 단순 실수가 원인이었다. 부적격자 3명 중 2명가량이 복잡한 청약가점 계산 방식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이후 섣불리 청약에 나섰다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가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자도 실수요자에 속하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보는 현 정부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이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 주택청약제도와 관련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듯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소유 여부와 매도·매수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주택소유자의 기준일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사실 이걸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청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이 손쉽게 청약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청약제도를 단순 명료하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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